세금·세무
법인세에서 유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마하나요?
법인세법에서 유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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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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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유보라는 것은 재무제표상 자산과 법인세법상 자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보다 과대 계상되어 있으면 -유보를 통해 법인세법상 자산가액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유보를 통해 법인세법상 자산가액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보가 나타나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는 회사의 결산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맞춰주기 위해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해당 세무조정 과정에서 유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보는 해당 자산과 부채를 처분하거나 비용처리 혹은 수익처리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보추인이라고 합니다.
유보를 사후관리 하는 이유는 나중에 법인이 청산할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청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는 것을 계산할때 세법상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유보가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보란 회계상 자산 및 손익 인식 시기와 세법상 자산 및 손익 인식 시기가 차이가 날 때 유보로 세무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