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율>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3)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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