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불특정다수 일반인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할텐데, 만약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확인이 어렵거나 확대해야 알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뉴스매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이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뉴스에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나 뉴스의 보도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