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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1

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면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불특정다수 일반인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할텐데, 만약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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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확인이 어렵거나 확대해야 알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뉴스매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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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이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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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뉴스에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나 뉴스의 보도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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