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사람 초상권은 없나요?
뉴스에서는 보도하는 자료의 영상자료를 찍고 하던데, 가끔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초상권은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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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람을 핵심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진을 찍거나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적 공간이 아닌 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의식하고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쉽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생활 자유 제한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 없이 얼굴 등이 나온 경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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