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진을 찍거나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적 공간이 아닌 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의식하고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쉽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생활 자유 제한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