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사람 초상권은 없나요?

뉴스에서는 보도하는 자료의 영상자료를 찍고 하던데, 가끔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초상권은 문제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람을 핵심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진을 찍거나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적 공간이 아닌 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의식하고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쉽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생활 자유 제한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 없이 얼굴 등이 나온 경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