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 증여 받는법 알려주세요. 어디서 이전받나요
남동생과 삼촌명의 50대 50으로 산소자리 땅이 있습니다.
삼촌이 명의를 제것으로 가져가라는데,
삼촌께 1000만원 드릴려고 합니다.
증여로 받는게 나을까요?
매매+증여 하는게 나을까요?
땅값은 삼촌지분 50가 3000만원이 공시짓가에요
업무는 어디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남동생도 참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3천만원이라면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이때 증여세는 200만원, 증여취득세는 120만원입니다. 취득세 및 등기이전은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문의있으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