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가 삼촌에게 큰 땅의 명의를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저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을 남겨 재산을 나눠 가지고 싶습니다. 삼촌과 합의를 봐 각서등 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삼촌이 땅을 가진채 법적으로 그 땅에 대해 저희의 권리가 인정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 존속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 이를 손자녀가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해당 증여가 취소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 자체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생전에 증여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자녀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 사망시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