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후, 취득세를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작업을 마치고 증여세 또는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삼촌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백만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공시가격 x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