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혼 상담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