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10억원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에 일괄공제 10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