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등록했는데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였다네요,,,?
광고를 보고 학원을 등록하였는데, 등록시 계약서를 두가지 작성하였습니다.(참가신청서와 유통관리 위촉계약서)
몇번 수강해보니 광고와 상담내용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환불요청을 하니 결제금액의 일부인 수업료만 일부분 환불해주고 나머지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위내용을 가지고 학원에 항의도 해보고 신문고에 도움을 받아보았는데, 환불 못해주는 일부분이 프렌차이즈 계약서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자격증을 위해 수업료를 내고 등록한것이였고, 학원에서는 프렌차이즈에 대한 계약 내용을 인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학원 광고나 상담시에는 오로지 자격증 내용만 과대 광고를 하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막상 환불 얘기가 나오니 알고보니 그 계약서는 프렌차이즈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일부 그 회사에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저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 과대광고와 상담 내용이 틀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2) 학원을 등록하였지만 프렌차이즈 계약서로 인하여 소비자원에서는 제가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느곳의 보호를 받아야할까요?
3)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유도로 인하여 작성한 싸인은 무효화가 될 수 있을까요?
4) 미용 학원에서 수강생을 등록시키며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학원이 아니라 개인 샵을 말하는 것입니다.)
5)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4. 당사자 관계에 따라 안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5.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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