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번정도 지인 결혼식 참석하고 축의금도 냈는데 축의금은 소득공제가 낸 금액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횟수로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축의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접대비(사업과 관련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에 해당한다면 1회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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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인 등의 혼인, 장례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겨웅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의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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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축의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거래처 관련 축의금이시면 접대비로 건당 20만원 한도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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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축의금은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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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만, 사업소득자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