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한명한테 백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다합치면 수천만원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당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액은 아닌데도,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므로 일반 서민기준으로 특히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을 증여세 부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결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 축의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의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므로 축의금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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