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으로 한명한테 백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다합치면 수천만원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당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액은 아닌데도,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