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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한명한테 백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다합치면 수천만원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당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액은 아닌데도,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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