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므로 일반 서민기준으로 특히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을 증여세 부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