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윗집에서 물이 세는거 같은데 윗집은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되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누수업체 연락할테니 검사 해보자고 하니
그것도 안한다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계속 설득하려니 피곤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누수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윗집의 협조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후에도 누수 원인에 대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증명 정도를 보내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또한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으로도 처리가능하다는 부분도 알려주시고 협조를 구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고지하시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정도는 협조해야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협조가 안되면 일단 아래층을 검사해서 누수 가능성을 검사 후 아래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층에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 누수인지 검사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에서 누수 검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은 누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누수 검사결과 윗층에 누수 발생의 원인이 있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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