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구속사유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폐지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변제가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