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범죄 이전의 사건에 대해 특경법(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기각 판결(무죄와는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받을 수는 없으나, 양형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본디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이 있는데 특경법 사기죄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양형참작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