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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알파카32
쿨한알파카3221.01.13

특경법 합의 시 처벌 질문드립니다

한때 지인이었던 사람이 피해자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피해금액이 10억대로 커서 특경법까지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 의사는 다른 사기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며 지금 재판을 앞둔 사건은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가 되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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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범죄 이전의 사건에 대해 특경법(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기각 판결(무죄와는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받을 수는 없으나, 양형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본디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이 있는데 특경법 사기죄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양형참작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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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사실만 가지고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사실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많은 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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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집행 유예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른 범죄 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사기 인점 등에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본다고 가정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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