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합의 시 처벌 질문드립니다
한때 지인이었던 사람이 피해자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피해금액이 10억대로 커서 특경법까지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 의사는 다른 사기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며 지금 재판을 앞둔 사건은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가 되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범죄 이전의 사건에 대해 특경법(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기각 판결(무죄와는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받을 수는 없으나, 양형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본디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이 있는데 특경법 사기죄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양형참작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사실만 가지고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사실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많은 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집행 유예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른 범죄 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사기 인점 등에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본다고 가정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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