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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20.11.16

사기 피의자 공탁으로 집행유예 될까요

현재 선고를 앞둔 사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기 피의자는 다른 사기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과도한 채무로 일반회생을 진행중인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현재 진생중인 사기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검사 구형 1년 나왔는데 합의 없이 공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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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금액 대비 공탁금의 비율, 사기 경위, 그외 양형사유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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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1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한 상태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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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은 양형사유 중 가장 큰 반영요인이 되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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