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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12.01

검사의 변론재개신청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이 피해자고 다음주에 선고 기일이 잡힌 사기사건이 있는데 오늘 검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피의자가 현재 다른 사기건으로 검찰에 기소된게 있는데 사건병합을 위해서 일수도 있을까요? 현재 기소되어 있는 건은 금액이 커서 특경법까지 걸려 있는데 병합이 될까요?

이제 끝이라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또 얼마나 재판이 길어질지 몰라 답답하네요

검사가 재개신청을 하는 건 어떤 경우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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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검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병합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할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합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병합을 위한 것인지 증거신청이나 제출을 위한 것인지 기타 공소장변경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여죄나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판재개신청을 하지 않으나 현재 현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증거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재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