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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용감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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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대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카더라와 맞다 아니다가 너무 갈려서 전문가분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당첨되신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완료했고 현재 분양권만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는 입주후에 칠텐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주택자 상태인건데

잔금치룰때 생에최초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된다 안된다 케바케다 하는데 이건 케바케보단 정론이 정해져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분양권을 증여 받으시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케이스가 되어서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 전이라도 형식상 무주택자여도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잔금 시점에는 주택 취득이 확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생애최초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보다는 불리하게 보는 쪽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으로 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으신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아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등기를 치지 않아 서류상 무주택자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출 및 청약 규정상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 생애최초 대출은 '매매 계약'을 통한 신규 취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는 것은 구입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대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마이홈포털이나 취급 은행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주택의 경우 정부의 특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조항에 이미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나 디딤돌론, 보금자리론은 불가능하며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고 등기는 입주 후 진행된다면, 현재 법적으로는 무주택자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분양권 보유 사실 자체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을 부정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분양권 취득 이전 주택 소유 여부, 지역별 규정,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케바케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