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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연차수당이 40시간일때다 더 많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는 조금 덜 받는 것 같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보다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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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가 있다면 1주 37.5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따라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7.5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그에 따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인 경우 올림을 하기 때문에 7.5시간 이라면 8시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책정되므로 주휴수당도 40시간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시에 조금 더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일 때보다 2.5시간 적은만큼,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서 2.5시간이 적어진만큼 적게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