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사업장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가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만 주면 변경이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 변경 시 법인등기 정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 정정 후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필요자료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