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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2.22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적용 되나요?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적용 되는지요?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평수 또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없이 세금등에서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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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시는 1~3% 일반과세입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일반 과세이고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은 12억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인별 공제액은 9억이고, 합산하여 12억까지는 일반과세입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가 과세상태라면 매도순서에 상관없이 6~45%일반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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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면 2주택에 해당 됩니다.

    2주택에 해당되지만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1년이상 보유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조정대상지역 2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제외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때,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직장이나 근무지 발령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 등 2주택이어도 일정기간내에 양도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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