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시는 1~3% 일반과세입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일반 과세이고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은 12억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인별 공제액은 9억이고, 합산하여 12억까지는 일반과세입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가 과세상태라면 매도순서에 상관없이 6~45%일반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