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나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비트코인 --> 다크코인 --> 제3자의 비트코인 전달 이 될 경우, 자금 추적이 가능한가요?
추적이 된다해도 상속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