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통장에서 경로당에 기부를 하게되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은 없으나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때 기부금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도 법정기부금이있고 기부금으로 인정받지못하는 비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지 증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기부처가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 인정되지 않으니 기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3만원 이하만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