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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부가 뜻하는 것이 50퍼센트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반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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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