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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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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부가 뜻하는 것이 50퍼센트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반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