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부동산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단순 약속위반이고 배임죄는 되지않는다고 해도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민법상으로 배상책임만 있고 형법상으로는 불가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