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4.01.18

배임죄와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단순 약속위반이고 배임죄는 되지않는다고 해도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민법상으로 배상책임만 있고 형법상으로는 불가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