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부동산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단순 약속위반이고 배임죄는 되지않는다고 해도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민법상으로 배상책임만 있고 형법상으로는 불가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를 이용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