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은이 설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돈을 빌려줄경우
이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이자납부기록만 있고 나중에 상환을 한다면
문제될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