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자녀가 그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 이자 등을 지급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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