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시 세금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은이 설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돈을 빌려줄경우
이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이자납부기록만 있고 나중에 상환을 한다면
문제될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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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자녀가 그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 이자 등을 지급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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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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