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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06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시 세금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은이 설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돈을 빌려줄경우

이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이자납부기록만 있고 나중에 상환을 한다면

문제될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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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자녀가 그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 이자 등을 지급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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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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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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