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결과통지서 우편말고 이메일수령 가능한가요?
제가 고소인 인데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할까봐 이메일로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무조건 우편으로만 받을수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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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말씀하시어 우편 말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조치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서면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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