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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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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검찰청에서 날아오는 우편물, 안받아보는 방법있을까요?

절도죄로 경찰서 갔었는데 검찰로 사건자료랑 진술서 등 넘기고 최종판결은 그쪽에서 내리고 우편물로 통지한다는데,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유죄로 판결날 경우 각각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그리고 우편물은 판결에 대한 건으로 한번만 저한테 오나요?

우편물 안받는 방법이나, 우편물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통지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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