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날아오는 우편물, 안받아보는 방법있을까요?
절도죄로 경찰서 갔었는데 검찰로 사건자료랑 진술서 등 넘기고 최종판결은 그쪽에서 내리고 우편물로 통지한다는데,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유죄로 판결날 경우 각각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그리고 우편물은 판결에 대한 건으로 한번만 저한테 오나요?
우편물 안받는 방법이나, 우편물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 통지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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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라면 불기소통지서가 송달되고 끝이나, 후자라면 공소장이 송달된 뒤에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이 송달될 수 있스빈다.
우편물 자체를 송달하지 않게 할 수는 없고,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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