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라면 불기소통지서가 송달되고 끝이나, 후자라면 공소장이 송달된 뒤에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이 송달될 수 있스빈다.
우편물 자체를 송달하지 않게 할 수는 없고,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