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우편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고소장 작성중인데 주소쓰는 칸에 이메일일 적고 이메일로 발송해달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메일로 받게되면 우편은 오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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