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규칙내용을 보면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대로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받고 싶다는 의견이라면 명확하게 중복해서 받고 싶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