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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10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는 여자만 포함

성매매 피해자

2조(정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뜻의 '윤락녀'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6조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의 성매매만 의미하지, 모든 성 판매자들이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남자 청소년이면 성매매피해자의 해당되지 아니하니 성매매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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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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