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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2.27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질문 드립니다.

성매매는 자발성과 무관하게 성을 매매하면 처벌받는데, 다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처벌받는 미수범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면 처벌인데 성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아동 청소년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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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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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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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해당한다면, 위 미수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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