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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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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질문 드립니다.

성매매는 자발성과 무관하게 성을 매매하면 처벌받는데, 다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처벌받는 미수범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면 처벌인데 성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아동 청소년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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