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질문 드립니다.
성매매는 자발성과 무관하게 성을 매매하면 처벌받는데, 다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처벌받는 미수범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면 처벌인데 성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아동 청소년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해당한다면, 위 미수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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