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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13

성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안받나요?

6조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매 피해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나무위키에 적혀있던건데요.

1.이 말대로라면 미성년자는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거에요?

2.성매매피해자의 정의가 나무위키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뜻의 '윤락녀'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라는데 그럼 성 판매자가 남자 청소년이라면 성매매 피해자의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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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2. 나무위키가 아닌 법률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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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를 위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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