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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스라소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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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남편병간호때문에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가 남편병간호때문에 20일이상 결근하여 더이상 사정을 봐주기 힘들어 출근을 하던지, 퇴사를 하던지 선택을 하라고하니 유선상 퇴사의사를 통보 받았고 사직서도 서면으로 못 받았습니다.

1. 퇴사의사를 유선상으로 통보 받아도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2.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만약 회사사정이 급해 근로자 퇴사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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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강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불가능 시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의사를 유선상으로 통보 받아도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으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수단이 구두든 서면이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사직을 청약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하급심 판례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구두의 의사표시는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향후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이로 된 서면보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서면제출 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 위와 같은 조치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측이 내부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메신저나 유선(녹취)을 통해 근로자에게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근로자의 사직 경위를 기술한 후 근로자에게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사정이 급해 근로자 퇴사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되나요?

    •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적정인력 수, 인건비, 인력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녹취, 사직서 등을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선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추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문서로라도 받아 놓으셔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퇴사전 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에 사직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받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사직서는 추후 상호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어렵다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라도 퇴사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명확하다면, 퇴사처리 전에 다른근로자 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