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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하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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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근로자분께서 이번달 초에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본인은 이번달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근무대체자가있기도 해서 중순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수용할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근무일까지 근무를 못하게할경우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고있는데요 ~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근로자와 회사의 의견들이 서로 입장에서 문제없이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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