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께서 이번달 초에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본인은 이번달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근무대체자가있기도 해서 중순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수용할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근무일까지 근무를 못하게할경우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고있는데요 ~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근로자와 회사의 의견들이 서로 입장에서 문제없이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겠다(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등)는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당초 퇴직 희망한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시기를 앞당기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앞당겨 조정하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 조율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느정도 양보하여 중간지점을
찾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 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된 이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면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겠다는 일자보다 빠르게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 협의를 통해 내보내는 수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맞고, 나아가 퇴직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까지 근무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