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막바지고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측에 육아문제로 무급휴직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무급연장 불가 시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렸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중재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까요?
또 사측서류 없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안이 없을까요? 양가 어르신들의 재직, 어린이집입소대기 같이 복직이 불가능한 증빙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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