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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3.08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막바지고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측에 육아문제로 무급휴직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무급연장 불가 시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렸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중재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까요?

또 사측서류 없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안이 없을까요? 양가 어르신들의 재직, 어린이집입소대기 같이 복직이 불가능한 증빙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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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무급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사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며,

    노동부 중재요청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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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

    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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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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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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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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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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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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