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무급연장 불가 시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렸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중재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까요?
또 사측서류 없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안이 없을까요? 양가 어르신들의 재직, 어린이집입소대기 같이 복직이 불가능한 증빙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무급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사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며,
노동부 중재요청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
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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