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아 육아휴직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회사 사정상의 육아휴직 미지급 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그만 둘까 하는데요.
구두로 사직의사만 밝혀도 되려나요?
아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려면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1일부터 30일까지 월급 산정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는 퇴사의사를 밝히던지 해야 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