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 발행
안녕하세요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를 사업자번호로 전달을 해주셔서 잘못 발행이 되었다고 수정해달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잘못 발행한 6월 세금계산서를 9월 날짜로 마이너스 발행하고 새로 받은 사업자번호로 9월날짜로 새로 발행을 하려하는데, 날짜는 그대로 두고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만 수정해서 발행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알기론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지난 상황에서 6월달 발행건을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발행하는 저희한테만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또 그대로 6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하면 상대업체에서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지 않나요?
저희 부가세신고에도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22년 부터는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한 경과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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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잘못 적히는 등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업체, 상대업체, 수정발급한 새로운상대업체 총 3군데 업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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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매출, 매입처 양쪽에 모두 붙습니다만 매출처가 좀더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산세가 두 배 더 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당연히 상대방도 수정신고해야하고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는건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상대방은 없던 매입세금계산서가 추가되는 셈이니까요)
결론은 양쪽 다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면 매출처와 매입처 둘다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현재 날짜로 과거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고, 신규 업체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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