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다른 시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데 있어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세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0년, 무신고 -7년, 일반과소신고시 -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5년, 무신고 - 15년, 일반과소신고 -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합니다
2) 징수권 소멸시효 :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고지서 발송후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후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적 징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 독독,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한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징수권의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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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등의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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