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데 있어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세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0년, 무신고 -7년, 일반과소신고시 -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5년, 무신고 - 15년, 일반과소신고 -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합니다
2) 징수권 소멸시효 :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고지서 발송후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후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적 징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 독독,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한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징수권의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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