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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5

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다른 시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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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데 있어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세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0년, 무신고 -7년, 일반과소신고시 -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5년, 무신고 - 15년, 일반과소신고 -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합니다

    2) 징수권 소멸시효 :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고지서 발송후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후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적 징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 독독,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한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징수권의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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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등의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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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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