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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23.09.03

국세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가요?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가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건가요? 만약 존재한다면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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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10억 이상은 10년)이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중단되기도 하며 이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은 연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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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동안 세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소멸시효를 유지하지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세금을 내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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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이며 소멸시효기간 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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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내국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국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고지된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게 되며 압류할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

    및 환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이 없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

    로부터 5년 이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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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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