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내국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국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고지된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게 되며 압류할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
및 환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이 없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
로부터 5년 이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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