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정규직전환 됐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연봉계약을 새로 작성했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는 새로 안했습니다
처음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는 여로 체크했습니다
이런경우
정규직전환하고 퇴직금1년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퇴사할때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시에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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