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 치료도 실비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사진은 약관상 치과보장 관련 내용임)
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하고 비급여만 보장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ㅠ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재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떼우고 씌우고 그러겠죠!
싸구려 아말감같은건 아무도 하지 않을것 입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싸구려(?) 치료만 보장이 되다보니,
병원비도 거의 안나와서 사실 청구할게 없는거죠.
본인부담금까지 공제하고 받는거라서 만원아래는 전혀 안되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 "걍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되는데 안되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간혹 급여항목으로 몇만원대 치료를 받으신 경우는
청구 가능하시니까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