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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ㆍ공부ㆍ역의 세가지 세금을 수취하였는데, 이것들은 고려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고려의 세금은 토지에서 거두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되는 역이 있었다. 세금을 걷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호적과 양안을 만들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서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부곡·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부과하여 공물을 거두었다. 공물에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공물은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시기에 개경으로 운반하여 각 관청에 납부하였다. 공물은 조세보다 부담이 컸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역은 성곽, 관아, 제방의 축조, 도로 보수 등의 토목 공사, 광물 채취, 그 밖의 일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민에게 어염세를 걷거나 상인에게 상세를 거두어 재정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