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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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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지금 제가 무소득인데 22년도에 아파트구입시 명의도 제명의로하고 대출도 제명의로 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에게 몰아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몰아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대출과 주택이 모두 부인의 명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 비슷한 FAQ가 있어 첨부합니다.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래의 사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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