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정기예금 1년만 지나고 해지시 중도해지이자가 적나요.

회전 정기예금 1년만 지나고 해지시 중도해지이자가 적나요. 연3프로짜리 회전정기예금을 1년지나면 자동 연장되던데여. 회전예금을 딱 1년만 채우고 중도해지시 3프로이자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회전 정기예금 1년 지난 다음 해지시 중도해지 이자가 적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 예금을 딱 1년 만기를 채우신 다음 해지하면

    원래 받으시는 이자 전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딱 1년이 되는 날 해지하게 되시면, 3% 이자를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회전 정기예금은 1년이 지날 때 마다, 해지를 할건지 연장을 할건지 선택이 가능한데 회전 주기가 끝나는 날에 해지하는 것은 정상 만기 해지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해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1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중도해지 이율(보통 기본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되어 약정된 3% 연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종료된 뒤, 즉 만기일 이후에 중도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하면 약정된 연 3% 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전예금에서 만기가 지나 자동 연장된 다음에 중도해지 시에는 연장된 기간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점과 은행별 세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중도해지 이자율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전주기를 1년으로 하신경우 1년 되는날 해지하셔도 전부 약정이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전주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채우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약관을 봐야하지만 1년 마다 자동연장되는 예금이면 만기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딱 1년 채우면 3프로 금리 다 받아야 정상이죠! 1년 지나고 해지 한다고 이자가 적을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