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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나무늘보192
매너있는나무늘보19220.11.25

사업자인데 직장인이기도 해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저는 직장인이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수익도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맞는 건지 소득이 더 잡혀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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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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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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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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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합산되는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액도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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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올라가므로 세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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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현재는 직장우선이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더 내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소득이 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더 잡힌다면

    세율이 누진되므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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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2종류의 소득은 매년 5월달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을때보다 사업소득과 합산했을때 세율구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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