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차량과 점선과 실선사이 끼어들기중 접촉사고
앞차량이 멈추는것을 보고
마냥 기다릴수없기에 1차선에있던 제가
2차선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점선을 물고 2와 3차선에있었고
경찰에서는 제 차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저로써는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들어갔기에
가해자라 인정할기엔 억울한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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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시 진로 변경의 경우 50 : 5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보는 경우
상대방이 차선 변경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며 동시 차선 변경 사고에서도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보아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 사고내용상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