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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슴새69
심심한슴새6923.09.11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2년까지 못살고 나가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후 5개월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질문 :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까지 살수 있나요?


2.질문: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면 4년까지 가능 한건가요?


3.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2년 넘게 더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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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몇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2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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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그렇습니다. 새로운집주인은 종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 2년미만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있고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4년까지 보장됩니다.

    3. 계약기간종료 6~2개월전에 기존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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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질문 :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까지 살수 있나요?

    -네...임대인이 바뀌어도 당연히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질문: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면 4년까지 가능 한건가요?

    -1년 계약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만 원하시면 1년이고요. 만약 2년을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3.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2년 넘게 더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 따로 요구하실 것은 없습니다. 2년이 되어서 퇴거를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던지 묵시적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굳이 먼저 연락을 안하시는것이 이익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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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기간까지 살수 있습니다

    1년계약 했어도 더사신다고 통보하시면 2년까지 살수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낀후에 2년살고 싶다고 얘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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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1년계약기간이면 세입자는 1년도 주장 할수 있고 2년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사용가능여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이 계약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싯점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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