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3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급여는 무조건 대면하자 하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근무하던 곳의 사업주를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꼭 대면을 해야 한다기에
제게 큰 금액이지만 포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떡하니 퇴직신고가 되어있었고 지급 완료라고 되있었습니다.
저는 지급을 받은 적이 없구요
분명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퇴직신고되서 지급까지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