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급여는 무조건 대면하자 하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근무하던 곳의 사업주를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꼭 대면을 해야 한다기에
제게 큰 금액이지만 포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떡하니 퇴직신고가 되어있었고 지급 완료라고 되있었습니다.
저는 지급을 받은 적이 없구요
분명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퇴직신고되서 지급까지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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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대면을 해야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유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신고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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