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통해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창구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