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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했을 때 한 현장에서만 오래 근무하였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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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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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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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통해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창구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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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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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니다.

    퇴사하고 아래 조건 충족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직이면, 퇴사하고 15일후에 신청하세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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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와 이외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사업장에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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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기에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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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만 일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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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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