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로 직원이 무단결근 후 2개월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접수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즘 지나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데 이 경우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냥 권유만 했을 뿐 아직 합의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에 부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고사직통고기간으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어 해당 직원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